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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207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1972년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기점으로 국제적인 유산 개념의 도입과 보편화가 시작된 이후, 사회적 공론화 및 공감대 형성 등의 과정을 거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2024년 5월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 등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아우르며 선제적으로…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06 공포
발의2023.09.04
위원회 회부2023.09.05
위원회 상정2023.11.30
위원회 의결2023.12.19
법사위 회부2023.12.19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26
공포2024.02.0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1972년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기점으로 국제적인 유산 개념의 도입과 보편화가 시작된 이후, 사회적 공론화 및 공감대 형성 등의 과정을 거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2024년 5월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 등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아우르며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유산체계를 도입하게 되었음. 그러나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유형별 분법체계 전환에 따른 일련의 과정에서 문화재위원회에서 수행하던 자연유산의 조사ㆍ심의 근거규정이 사라지게 되어 자연유산 정책 및 제도 운영상의 중대한 입법 공백이 불가피하여, 자연유산 보호계획 수립 및 지정 등 자연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주요 조사ㆍ심의에 대한 입법 불비를 해소하고자 자연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상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ㆍ도지정문화재에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시ㆍ도지사가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한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 및 제도적 일관성 유지를 위해 자연유산자료를 추가하고, 「국가유산기본법」제정 및 「문화재보호법」개정 등 자연유산 관련 타법 제ㆍ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고자 함. 끝으로 「국가유산기본법」과 각 유형별 유산법 체계로의 전환이라는 역사적 의미 및 상징성 확산과 명칭 변경에 따른 국민 혼선 방지를 위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을 「국가유산기본법」등 시행일에 맞춰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에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시ㆍ도지사가 향토자연보존상 필요한 것을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4호의2 및 제40조제2항).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자연유산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41조의2). 다. 자연유산 관련 타법 제ㆍ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제6조, 제9조, 제18조제1항제3호, 제39조제1항, 제56조제3항, 제63조, 제69조 등). 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일을 「국가유산기본법」등 시행일에 맞추도록 함(안 부칙 제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194호) · 시행 2024-05-17 · 바뀐 줄 37 / 5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시ㆍ도자연유산”이란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아닌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40조 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시ㆍ도자연유산”이란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아닌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40조제1항 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신 설>
4의2. “자연유산자료”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4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5. “천연기념물등”이란 천연기념물, 명승 또는 시ㆍ도자연유산을 말한다.
5. “천연기념물등”이란 천연기념물, 명승,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를 말한다.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유산 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유산 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보호계획은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 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보호계획은 「국가유산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자연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연유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3. 동ㆍ식물학, 지질학, 지구과학, 조경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등 자연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④ 자연유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자연유산위원회에는 문화재청장이나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3(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자연유산위원회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연유산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2.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3.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4.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5.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6.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ㆍ입에 관한 사항7.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8.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 자연유산 선정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연유산 유형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자연유산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ㆍ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④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관하여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자연유산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⑤ 자연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 분장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4(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 자연유산위원회는 2026년 5월 17일까지 존속한다.
제9조(건설공사 시 천연기념물등의 보호)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8항에 따른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천연기념물등이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천연기념물등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제9조(건설공사 시 천연기념물등의 보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항에 따른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천연기념물등이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천연기념물등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제11조(천연기념물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 중 야생동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천연기념물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 중 야생동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명승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조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명승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조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지정의 해제) ① 문화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또는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명승이 그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5조(지정의 해제) ① 문화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또는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명승이 그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임시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연유산이 지정 전에 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이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임시지정할 수 있다.
제16조(임시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연유산이 지정 전에 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이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임시지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보호계획 및 시행계획과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 에 부합할 것
3. 보호계획 및 시행계획과 「국가유산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에 부합할 것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등) 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이 제1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 에게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가 함께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등) 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이 제1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 에게 하도록 하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가 함께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성격상 문화재수리업자ㆍ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가 없는 분야에 대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성격상 국가유산수리업자ㆍ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가 없는 분야에 대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 (시ㆍ도자연유산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에 있는 자연유산 중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제12조에 따른 명승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이하 “시ㆍ도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자연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0조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에 있는 자연유산 중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제12조에 따른 명승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자연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연유산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자연유산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ㆍ도자연유산의 지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향토자연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동물ㆍ식물을 시ㆍ도자연유산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의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로서 중요한 지역이거나 해당 지역이 개발 등에 노출되는 등 동물ㆍ식물이 훼손될 위험이 있으면 종과 그 지역을 함께 시ㆍ도자연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문화재청장은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연유산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자연유산이나 자연유산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유산의 지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ㆍ도자연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자연유산” 앞에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동물ㆍ식물을 시ㆍ도자연유산이나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의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로서 중요한 지역이거나 해당 지역이 개발 등에 노출되는 등 동물ㆍ식물이 훼손될 위험이 있으면 종과 그 지역을 함께 시ㆍ도자연유산이나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의 지정기준과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ㆍ도자연유산이나 자연유산자료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자연유산” 앞에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과 자연유산자료의 지정기준과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1조 (시ㆍ도자연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제40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시ㆍ도자연유산 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41조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제40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자연유산 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자연유산 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자연유산 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
<신 설>
제41조의2(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2.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3.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4.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③ 시ㆍ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 또는 해제를 문화재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제41조의3(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는 2026년 5월 17일까지 존속한다.
제42조 (시ㆍ도자연유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준용) ① 시ㆍ도자연유산 의 지정, 지정 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은 “시ㆍ도자연유산”으로 ,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은 “시ㆍ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관보”는 “공보”로 본다.
제42조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준용) ①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 의 지정, 지정 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은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로 ,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은 “시ㆍ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관보”는 “공보”로 본다.
② 시ㆍ도자연유산 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②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 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43조(통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통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시ㆍ도자연유산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
1.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
2. 시ㆍ도자연유산 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2.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 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시ㆍ도자연유산 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3.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 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6조(전통조경 표준설계의 보급) ①·② (생 략)
제56조(전통조경 표준설계의 보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재청장은 자연유산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보수하거나 복원정비를 추진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전통조경 표준설계를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을 보수하거나 복원정비를 추진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전통조경 표준설계를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3조(준용규정) 자연유산의 관리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49조,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 제81조, 제83조 및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사적”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문화재”는 “자연유산”으로, “지정문화재”는 “천연기념물등”으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 이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임시지정문화재”는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으로 본다.
제63조(준용규정) 자연유산의 관리에 관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49조,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 제81조, 제83조 및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사적”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문화유산”은 “자연유산”으로, “지정문화유산”은 “천연기념물등”으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 이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임시지정문화유산”은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으로 본다.
제6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문화재위원회 및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1. 자연유산위원회 및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69조(벌칙 등의 준용) ① 벌칙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2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 국가지정문화재 ” 또는 “사적”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는 “천연기념물등”으로, “임시지정문화재”는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으로 본다.
제69조(벌칙 등의 준용) ① 벌칙에 관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2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 국가지정문화유산 ” 또는 “사적”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은 “천연기념물등”으로, “임시지정문화유산”은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으로 본다.
② 벌칙에 관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부터 제3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장문화재” 또는 “문화재”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문화재”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임시지정문화재”는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으로 본다.
② 벌칙에 관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부터 제3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장유산” 또는 “국가유산”은 “자연유산”으로, “지정문화유산”은 “천연기념물등”으로, “임시지정문화유산”은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194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40조"를 "제4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명승 또는 시ㆍ도자연유산을"을 "명승,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를"로 한다. 4의2. "자연유산자료"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4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을 "「국가유산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자연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연유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동ㆍ식물학, 지질학, 지구과학, 조경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등 자연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④ 자연유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자연유산위원회에는 문화재청장이나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자연유산위원회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유산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2.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5.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6.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ㆍ입에 관한 사항 7.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 자연유산 선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연유산 유형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자연유산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ㆍ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관하여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자연유산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⑤ 자연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 분장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 자연유산위원회는 2026년 5월 17일까지 존속한다. 제9조 전단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문화재위원회"를 "자연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문화재위원회"를 "자연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문화재위원회"를 "자연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문화재위원회"를 "자연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을 "「국가유산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수리업자ㆍ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ㆍ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한다. 제3장제4절의 제목 "시ㆍ도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를 "시ㆍ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및 관리"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시ㆍ도자연유산의"를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이하 "시ㆍ도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자연유산"을 "시ㆍ도자연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문화재위원회"를 "자연유산위원회"로, "시ㆍ도자연유산으로"를 "시ㆍ도자연유산이나 자연유산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ㆍ도자연유산"을 "자연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시ㆍ도자연유산으로 지정하는"을 "시ㆍ도자연유산이나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하는"으로, "시ㆍ도자연유산으로 지정할"을 "시ㆍ도자연유산이나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에 따라 시ㆍ도자연유산을"을 "제4항까지에 따라 시ㆍ도자연유산이나 자연유산자료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까지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을 "제4항까지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과 자연유산자료"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향토자연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제41조의 제목 중 "시ㆍ도자연유산의"를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ㆍ도자연유산"을 "자연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ㆍ도자연유산"을 "자연유산"으로 한다.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 또는 해제를 문화재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1조의3(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는 2026년 5월 17일까지 존속한다. 제42조의 제목 중 "시ㆍ도자연유산의"를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시ㆍ도자연유산의"를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시ㆍ도자연유산"으로"를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자연유산의"를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중 "시ㆍ도자연유산을"을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시ㆍ도자연유산의"를 각각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로 한다. 제56조제3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을"로 한다. 제63조 전단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문화재"는 "자연유산"으로, "지정문화재"는"을 ""문화유산"은 "자연유산"으로, "지정문화유산"은"으로, ""임시지정문화재"는"을 ""임시지정문화유산"은"으로 한다. 제6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연유산위원회 및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제69조제1항 전단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는 "천연기념물등"으로, "임시지정문화재"는"을 ""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은 "천연기념물등"으로, "임시지정문화유산"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매장문화재" 또는 "문화재"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문화재"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를 ""매장유산" 또는 "국가유산"은 "자연유산"으로, "지정문화유산"은 "천연기념물등"으로"로, ""임시지정문화재"는"을 ""임시지정문화유산"은"으로 한다. 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 중 "명승(시ㆍ도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을 "명승(시ㆍ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이 법 부칙 제2조제3항 중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이 법 부칙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590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을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 임시자연유산자료"로 한다. ② 법률 제19251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중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③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부칙 제3조제2항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1항은"을 "부칙 제3조는"으로 한다. 부칙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⑫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④ 법률 제19248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⑤ 법률 제19251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의2 중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⑥ 법률 제19590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을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ㆍ임시자연유산자료"로 한다. ⑦ 법률 제19590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아목 중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을 "제41조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로 한다. ⑧ 법률 제1925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4호 중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⑨ 법률 제19251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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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