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810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경제안보를 위하여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제정됨. 그러나 현행법에 관계 부처의 정보공유 등에 관한 조항과 경제안보품목 관련 기술 및 개인정보의 유출 금지에 관한 조항이 없어…
대표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4 위원회 상정
발의2025.01.24
위원회 회부2025.01.31
위원회 상정2025.04.2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경제안보를 위하여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제정됨.
그러나 현행법에 관계 부처의 정보공유 등에 관한 조항과 경제안보품목 관련 기술 및 개인정보의 유출 금지에 관한 조항이 없어 경제안보 위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측면이 있음.
이에 경제안보 위험 상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제안보관리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한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경제안보와 관련된 기술 및 개인정보 유출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4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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