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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6637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

제안이유 현재 안전교육 51시간, 양성평등교육 15시간, 보건교육 17시간,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6시간, 학교폭력 예방교육 11시간, 장애인식 개선교육 2시간, 다문화 이해교육 2시간 등과 같이 소관법령에 따라 교육실시, 교육횟수, 교육시간, 결과보고 등이 학교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의무교육이 너무나 과도하여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불가능케 함.

대표발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4.18
위원회 회부2024.04.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안전교육 51시간, 양성평등교육 15시간, 보건교육 17시간,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6시간, 학교폭력 예방교육 11시간, 장애인식 개선교육 2시간, 다문화 이해교육 2시간 등과 같이 소관법령에 따라 교육실시, 교육횟수, 교육시간, 결과보고 등이 학교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의무교육이 너무나 과도하여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불가능케 함. 이에 법정의무교육을 독립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계획 및 교육결과에 대한 보고는 공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법정의무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에 교육실시, 교육횟수, 교육시간, 결과보고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교육을 말함(안 제2조). 나. 법정의무교육은 영역,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계획 및 교육결과에 대한 보고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공시로써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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