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82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제도는 미흡한 실정임. 특히, 중소기업은 국가 연구개발성과물을 직접 활용하여 사업화하거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유망 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 위험분담 수단 부족으로…
대표발의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26 공포
발의2025.10.30
위원회 회부2025.10.31
위원회 상정2026.03.09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3.12
법사위 회부2026.03.12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4.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4.23
정부 이송2026.05.15
공포2026.05.26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제도는 미흡한 실정임.
특히, 중소기업은 국가 연구개발성과물을 직접 활용하여 사업화하거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유망 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 위험분담 수단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음.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공률은 높은 수준이나, 사업화 성공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기업 성장과 국가경제 기여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어 기술거래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과 기반 확충에 기여할 다양한 주체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사업자 및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혁신사업화보증, 유동화, 유동화보증 및 관련 자금의 이자 지원 등의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사업자, 기술혁신사업화보증, 기술자산등, 회사채등, 유동화, 유동화보증에 관한 정의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 제6호부터 12호까지 신설).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사업자 및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지원 사업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3 신설).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및 사업화 금융지원을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에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4 개정).
라. 기술보증기금이 사업화 금융지원을 위하여 유동화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자산등 양도ㆍ위탁자는 기술자산등을 자산보유자에게 양도하거나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5 신설).
마.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및 사업화 금융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금융지원 업무 수행 시 보증을 받은 기업으로부터 보증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26 (법률 제21704호) · 시행 2026-05-26 · 바뀐 줄 15 / 1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국공립 연구기관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마.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ㆍ단체로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신 설>
7. “기술혁신사업자”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관련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중소기업나.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다.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기반 확충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신 설>
8. “기술혁신사업화보증”이란 기술혁신사업자가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로부터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9. “기술자산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기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나. 기술의 사용에 관한 권리다. 기술의 실시료(기술료, 사용료, 그 밖에 기술의 이용 대가로 납부하는 금전을 말한다)를 받을 권리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대하여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설정이 있는 경우 그 수익권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기술에 관한 재산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신 설>
10. “회사채등”이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말한다.
<신 설>
11. “유동화”란 기술자산등 또는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말한다.
<신 설>
12. “유동화보증”이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가 부담하는 채무를 제27조의5제1항에 따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①·② (생 략)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술보증기금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기술평가, 기술거래의 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삭 제>
④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3 (계정의 설치 및 재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의3 (사업화 금융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혁신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융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유동화 및 유동화보증2.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혁신사업화보증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업무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따라 기술혁신사업자가 대여받는 자금의 이자 전부 또는 일부 지원5. 그 밖에 사업화 금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정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3. 그 밖에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 등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계정의 수입ㆍ지출 및 운용과 회계ㆍ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7조의4(사업화계정의 설치 및 재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과 사업화 금융지원을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에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이하 “사업화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7조의2제1항 각 호와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화계정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 금융회사등4. 그 밖에 제27조의2제1항 각 호와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③ 사업화계정의 결산에서 제27조의3에 대한 업무와 관련하여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④ 사업화계정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3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⑤ 그 밖에 사업화계정의 수입ㆍ지출 및 운용과 회계ㆍ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7조의5(유동화보증) ① 기술보증기금은 유동화회사가 기술자산등 또는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할 수 있다.1. 유동화증권의 발행2. 유동화회사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신용공여②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기술자산등 양도ㆍ위탁자”라 한다)는 기술자산등을 유동화하기 위하여 그 기술자산등을 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양도하거나 신탁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를 말한다)에게 신탁할 수 있다.1. 공공연구기관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및 같은 법 제36조의2에 따른 기술지주회사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술지주회사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창업전문회사5. 기술혁신사업자③ 유동화보증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산보유자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회사채등의 최고한도 및 같은 기술자산등 양도ㆍ위탁자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기술자산등의 가액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기술보증기금은 제1항에 따라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⑤ 기술보증기금은 제1항에 따라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유동화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할 수 있다.
<신 설>
제28조의2(수수료 및 보증료) ① 제27조의2제2항 및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27조의2제1항 각 호와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②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보증을 받은 기업(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료의 산정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법률 제21704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ㆍ단체로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7. "기술혁신사업자"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관련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
나.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다.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기반 확충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기술혁신사업화보증"이란 기술혁신사업자가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로부터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9. "기술자산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나. 기술의 사용에 관한 권리
다. 기술의 실시료(기술료, 사용료, 그 밖에 기술의 이용 대가로 납부하는 금전을 말한다)를 받을 권리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대하여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설정이 있는 경우 그 수익권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기술에 관한 재산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0. "회사채등"이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말한다.
11. "유동화"란 기술자산등 또는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말한다.
12. "유동화보증"이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가 부담하는 채무를 제27조의5제1항에 따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5장의 제목 중 "활성화"를 "및 사업화의 활성화"로 한다.
제27조의2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을 "사항은"으로 한다.
제27조의3을 제27조의4로 하고,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사업화 금융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혁신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융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유동화 및 유동화보증
2.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혁신사업화보증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따라 기술혁신사업자가 대여받는 자금의 이자 전부 또는 일부 지원
5. 그 밖에 사업화 금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4(종전의 제27조의3)의 제목 중 "계정"을 "사업화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를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과 사업화 금융지원을"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이하 "사업화계정"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7조의2제1항 각 호"를 "제27조의2제1항 각 호와 제27조의3제1항 각 호"로, "계정"을 "사업화계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각 호의"를 "각 호와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로, "등"을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계정"을 "사업화계정"으로 한다.
3. 금융회사등
③ 사업화계정의 결산에서 제27조의3에 대한 업무와 관련하여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④ 사업화계정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3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제5장에 제2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5(유동화보증) ① 기술보증기금은 유동화회사가 기술자산등 또는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할 수 있다.
1. 유동화증권의 발행
2. 유동화회사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신용공여
②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기술자산등 양도ㆍ위탁자"라 한다)는 기술자산등을 유동화하기 위하여 그 기술자산등을 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양도하거나 신탁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를 말한다)에게 신탁할 수 있다.
1. 공공연구기관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및 같은 법 제36조의2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술지주회사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5. 기술혁신사업자
③ 유동화보증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산보유자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회사채등의 최고한도 및 같은 기술자산등 양도ㆍ위탁자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기술자산등의 가액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술보증기금은 제1항에 따라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⑤ 기술보증기금은 제1항에 따라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유동화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할 수 있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수수료 및 보증료) ① 제27조의2제2항 및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27조의2제1항 각 호와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보증을 받은 기업(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료의 산정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정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의3에 따라 설치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혁신사업화계정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