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920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음. 이에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07 공포
발의2025.08.01
위원회 회부2025.08.04
위원회 상정2025.11.14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4.07
법사위 회부2026.04.07
법사위 상정2026.05.06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5.06
본회의 상정2026.06.1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6.18
정부 이송2026.06.26
공포2026.07.0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음. 이에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ㆍ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5년간 측정대행업체의 38%가 거짓 측정 등으로 영업정지,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음.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임.
이에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정보망에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6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7-07 (법률 제21846호) · 시행 2027-01-08 · 바뀐 줄 3 / 11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의6(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의6(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의3. (생 략)
1. ∼ 7의3. (현행과 같음)
8.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 한 자
8.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ㆍ제출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ㆍ제출 한 자
8의2. ∼ 10. (생 략)
8의2.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846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다"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6제1항 중 "실내공기질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를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제8호 중 "보존"을 각각 "보존ㆍ제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