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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88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장관은 현행법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등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과 정책 판단에 따라 수당의 지급 여부와 금액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동일한…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위원회 회부(심사 전)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08 위원회 회부
발의2026.01.07
위원회 회부2026.01.08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국가보훈부장관은 현행법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등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과 정책 판단에 따라 수당의 지급 여부와 금액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동일한 참전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수준에 현저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수당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며, 국가가 수당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가이드라인 준수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간 수당 지급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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