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77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육아휴직을 장려하며 일과 육아 사이의 균형을 권고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직원 등을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상황에…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4.14
위원회 회부2025.04.15
위원회 상정2025.07.1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육아휴직을 장려하며 일과 육아 사이의 균형을 권고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직원 등을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
이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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