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70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행규칙에서 체육시설의 개방시간과 이용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방된 체육시설의 예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반 주민은 체육시설의 예약사항을 알기…
박수현의원 등 13인 · 공동 11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02 공포
발의2025.06.11
위원회 회부2025.06.12
위원회 상정2025.08.21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2.26
법사위 회부2026.02.26
법사위 상정2026.03.11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3.11
본회의 상정2026.05.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5.07
정부 이송2026.05.22
공포2026.06.0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행규칙에서 체육시설의 개방시간과 이용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방된 체육시설의 예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반 주민은 체육시설의 예약사항을 알기 어렵고, 이로 인해 체육시설이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 특혜적으로 배정된다는 의혹이 발생하는 등 체육시설의 균등한 사용기회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기관의 장은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예약절차 등에 관한 이용기준을 수립ㆍ공표하고,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가기관 등이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예약ㆍ사용 등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6-02 (법률 제21750호) · 시행 2026-12-03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② (생 략)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이용 방법, 이용 우선순위 및 예약 절차 등 체육시설 이용 기준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하고, 예약 현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ㆍ이용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750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를 "개방ㆍ이용 및 공개 등에"로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이용 방법, 이용 우선순위 및 예약 절차 등 체육시설 이용 기준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하고, 예약 현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 예약 현황 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예약 현황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역 주민이 체육시설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21446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6조제2항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4항"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6조제2항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