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05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24 위원회 상정
발의2026.01.14
위원회 회부2026.01.15
위원회 상정2026.03.2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소음의 정의가 사람의 활동에 따른 소리만을 규정하고 있어 반려동물의 활동에 따른 소리가 제외되어 있고, 상담ㆍ조정 인력 부족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분쟁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층간소음 피해가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반려동물의 활동에 따른 소리를 소음에 포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도 층간소음 분쟁해결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담ㆍ조정 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원활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의2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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