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763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 등을 감면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일정비율을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하고 있음.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청년층의 자산형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청년미래적금에 대하여 비과세 특례를 두고 있는바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1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0.28
위원회 회부2025.10.29
위원회 상정2025.11.1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3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1.15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 등을 감면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일정비율을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하고 있음.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청년층의 자산형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청년미래적금에 대하여 비과세 특례를 두고 있는바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비과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1-27 (법률 제21314호) · 시행 2026-01-27 · 바뀐 줄 2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의3. (생 략)
1. ∼ 3의3. (현행과 같음)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6조의4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 제91조의16부터 제91조의22까지에 따른 저축이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6조의4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 제91조의16부터 제91조의22까지 및 제91조의25에 따른 저축이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4의2. ∼ 12. (생 략)
4의2.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납부유예) 제3조 각 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해당 세법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해당 본세의 납부유예의 예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314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제91조의22까지"를 "제91조의22까지 및 제91조의25"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납부유예) 제3조 각 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해당 세법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해당 본세의 납부유예의 예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재정경제기획위원장 · 원안가결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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