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023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7일 시행예정인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이 법에 따른 통합지원은 노쇠뿐만 아니라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하여…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0 위원회 상정
발의2025.11.07
위원회 회부2025.11.10
위원회 상정2026.03.10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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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2026년 3월 27일 시행예정인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이 법에 따른 통합지원은 노쇠뿐만 아니라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자에 대한 돌봄을 포괄하고 있음.
그런데 돌봄의 개념에 의료ㆍ요양ㆍ보건ㆍ복지ㆍ주거 등이 포함되어 있어 법 제명이 현장이나 학계에서 오히려 개념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개선이 필요하며, 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심의를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통합지원의 심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본계획 등 통합지원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조직으로 돌봄보장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음.
또한 이 법은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통합지원 제공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주거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미흡하므로 통합지원의 내용으로서 주거지원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돌봄보장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주거지원서비스의 내용 등을 규정하여 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통합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18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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