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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223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회계처리하지 않은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3항 삭제…

대표발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05 위원회 상정
발의2025.12.12
위원회 회부2025.12.15
위원회 상정2026.02.05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회계처리하지 않은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3항 삭제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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