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548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림조합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 회장”이라 한다)을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중앙회의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선출방식은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후보자와 조합장 간의 개인적인 관계나 영향력 등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저해할…
대표발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13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12
위원회 회부2026.08.13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림조합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 회장”이라 한다)을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중앙회의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선출방식은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후보자와 조합장 간의 개인적인 관계나 영향력 등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지난 6월 10일 산림조합중앙회의 ‘미래 혁신 위원회’도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주요 혁신 과제로 발표한 바 있음.
이에 중앙회 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의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중앙회 회장과 조합장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함께 선출하여 선거비용의 절감과 중앙회와 조합 간 운영의 연계성을 제고함으로써 산림조합의 책임성과 조합원 중심의 운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4조 및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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