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85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그 제작ㆍ촬영지 또는 관련 시설 등이 국가 이미지와 관광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음. 특히 우수한 영상콘텐츠의 촬영지는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대표발의 진종오 국민의힘 · 공동 9명
소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6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3.30
위원회 회부2026.03.31
위원회 상정2026.09.16
소위원회 회부2026.09.16
다음: 소위 의결 → 위원회 의결
2026.09.16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1:27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그 제작ㆍ촬영지 또는 관련 시설 등이 국가 이미지와 관광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음. 특히 우수한 영상콘텐츠의 촬영지는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영화, 드라마 촬영 유치를 위한 제작 단계에서의 일시적 지원 외에 문화콘텐츠와 연계된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관광산업 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관광산업의 개발과정에서 관광객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호에 대한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 방송영상물 등의 제작ㆍ촬영지 및 관련 시설 등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연계 관광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문화콘텐츠관광특별지역의 지정 및 지원, 지역상생 방안의 마련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가 관광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1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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