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18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대표발의 김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29 위원회 상정
발의2026.04.08
위원회 회부2026.04.09
위원회 상정2026.07.29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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