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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315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의 ‘2020∼2021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구강검진 수검률은 17.7%로 비장애인의 구강검진 수검률 25.8%와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치임.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의 구강건강 실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사와 구강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9
소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1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4.14
위원회 회부2026.04.15
위원회 상정2026.09.11
소위원회 회부2026.09.11
2026.09.11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3:4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의 ‘2020∼2021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구강검진 수검률은 17.7%로 비장애인의 구강검진 수검률 25.8%와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치임.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의 구강건강 실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사와 구강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에게 국민 구강건강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도록 할 뿐 조사 실시 주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는 2005년, 2015년, 2025년 등 10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시의성 있는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조사 실시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도 국민 전체 구강건강실태조사와 맞추어 3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하고,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구강건강권 향상이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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