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59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확대에 따라 위험물의 특성을 고려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전문적인 검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승인 권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안전관리전문기관을 활용한 기술적 검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청의 전문성과 인력에 한계가 존재함.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18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14
위원회 회부2026.08.18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국내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확대에 따라 위험물의 특성을 고려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전문적인 검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승인 권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안전관리전문기관을 활용한 기술적 검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청의 전문성과 인력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관련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체계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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