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89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설치?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는 232개소로 목표치인 1,800개소 대비 12.8%에 불과한 바, 이는 지역사회 내 유휴공간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1
위원회 회부2020.08.12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설치?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는 232개소로 목표치인 1,800개소 대비 12.8%에 불과한 바, 이는 지역사회 내 유휴공간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지자체의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한편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공고 제2020-933호)」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의무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추가될 예정임. 이에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주체인 지자체에 대해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운영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4조의2제5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