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최저임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66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이 극심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폐업에 이르는 등 어려움에 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대표발의 최승재 미래한국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8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이 극심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폐업에 이르는 등 어려움에 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사용자의 지급능력을 고려하고 사업의 규모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을 달리 정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