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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농어촌은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2000년대 들어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피해가 집중되었고, 2019년 WTO 개발도상국 지위변경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등으로 시장 개방의 가속화가 예견되고 있음. 특히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농어촌이 활력을…

대표발의 김형동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9
위원회 회부2021.02.01
위원회 상정2021.04.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 농어촌은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2000년대 들어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피해가 집중되었고, 2019년 WTO 개발도상국 지위변경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등으로 시장 개방의 가속화가 예견되고 있음. 특히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농어촌이 활력을 잃고 경쟁력이 저하되면서 농어촌 소멸 위기론이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농어촌의 위기에 대응하여 농어업인의 기본소득 개선에 관한 논의가 최근 본격화되면서 농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지속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또한 국가가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농어업의 공공적 기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등 국가책무 강화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인에 대한 수당 또는 연금 지급과 관련된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안」,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바, 이 법에서도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수당 또는 연금 제도를 도입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덕흠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호),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안」(의안번호 제167호),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의안번호 제1089호), 김형동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의안번호 제77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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