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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10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전기사업의 약관에 관하여는 고객에게 약관의 설명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이는 다수의 일반수요자의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를 공급하는 공익사업인 전기사업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것임.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4
위원회 회부2021.03.25
위원회 상정2021.05.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전기사업의 약관에 관하여는 고객에게 약관의 설명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이는 다수의 일반수요자의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를 공급하는 공익사업인 전기사업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것임. 이에 따라 현행법도 전기사업의 약관인 기본공급약관에 관하여 전기판매사업자의 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이를 갖춰 두고 전기사용자에 관한 ‘열람’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전기사업판매사업자(이하 “한국전력공사”)에게 약관의 내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전기사용자는 스스로 열람하지 않는 이상, 변경된 전기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을 알 수 없어 차후 발생하는 요금의 변화를 인지를 하지 못하거나 변경된 약관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함. 전기사용자가 한국전력공사의 공급 약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늘 주의를 기울여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임. 이에, 전기판매사업장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계약종별 판단기준이나 요금 단가의 100분의 5 이상 변동 등 전기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요금 체계, 기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에게 약관의 변동사실을 전자납부고지서나 우편납부고지서에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한 알권리 강화 및 불합리한 요금부과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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