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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188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의 자립과 복지증진 또는 보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부자의 의사에 따른 지정기부가 불가능하고 기부금품을 모두 보훈기금에만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즉각적인 복지지원으로 이어지기 어려우며, 기부금품…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8
위원회 회부2021.05.20
위원회 상정2021.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의 자립과 복지증진 또는 보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부자의 의사에 따른 지정기부가 불가능하고 기부금품을 모두 보훈기금에만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즉각적인 복지지원으로 이어지기 어려우며, 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는 모집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과 기부자의 의사에 따른 지정기부 등을 명시하여 민간의 기부 활성화를 유도해 국가유공자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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