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386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산업 및 수산업은 우리나라의 중요사업으로 산업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해운 및 수산분야 선원의 교육훈련, 고용, 복지, 인력수급, 국제협력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함.
대표발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25
위원회 회부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해운산업 및 수산업은 우리나라의 중요사업으로 산업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해운 및 수산분야 선원의 교육훈련, 고용, 복지, 인력수급, 국제협력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함.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국가의 위탁에 의해 선원의 교육과 자격시험등을 시행하고 있는 준정부 기관으로, 우리나라 해운산업과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종합적인 정책지원이 가능한 전문가 집단임.
이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사업을 정하고 있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의 사업범위에 선원의 교육훈련ㆍ고용ㆍ복지ㆍ인력수급 및 해양수산 관련 산업 등에 관한 정책개발 지원ㆍ연구 기능을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안 제5조제1항제5호 신설), 선원의 자격훈련ㆍ노동 등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국제협력 및 연구 기능을 추가하며(안 제5조제1항제6호 신설), 양성 선원의 구인ㆍ구직 등 직업소개 사업(안 제5조제1항제7호 신설)을 추가하는 규정을 마련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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