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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56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함을 규정하면서 농어가의 피해의 종류 및 지원 내용을 열거하고 있음.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지원의 구체적인 종류와 대상을 법조문에 명시하고 있지만, 재해를 입은 농어가의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는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발의2022.01.25
위원회 회부2022.01.26
위원회 상정2022.04.26
위원회 의결2022.05.06
법사위 회부2022.05.06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함을 규정하면서 농어가의 피해의 종류 및 지원 내용을 열거하고 있음.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지원의 구체적인 종류와 대상을 법조문에 명시하고 있지만, 재해를 입은 농어가의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는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대상으로 영농자금과 영어자금에 한정하고 있음. 실제로 지난해 7월 초 전라남도 일대에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에 대하여 정부의 금융 관련 지원은 영어자금의 상환 연기 등에 그쳐 재해로 인하여 긴급히 필요했던 양식시설현대화자금, 사료구매자금 등의 융자금에 대한 지원은 법적 근거 미비로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영농자금 및 영어자금뿐만 아니라 재해로 피해를 본 농어가에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상환기한의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재해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농어가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9호, 제4조제3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880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2 / 1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4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영농자금(營農資金) 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다. 영농자금(營農資金)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정책자금 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4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영어자금(營漁資金) 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다. 영어자금(營漁資金)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업정책자금 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8880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9호다목 중 "영농자금(營農資金)"을 "영농자금(營農資金)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정책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다목 중 "영어자금(營漁資金)"을 "영어자금(營漁資金)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업정책자금"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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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