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6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공원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ㆍ보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나, 도로ㆍ철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등에 한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30
위원회 회부2022.12.01
위원회 상정2023.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공원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ㆍ보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나, 도로ㆍ철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등에 한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공공시설 등이 노후화되고 보유 시설ㆍ장비 등이 대형화 됨에 따라 건축물의 증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로 인하여 공공시설의 증ㆍ개축이 어려워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관서ㆍ119안전센터 등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ㆍ우체국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공공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 등이 가능하도록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의 생활편익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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