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183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하수도시설은 법령에서 정하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최소 월 1회 이상 방류수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은 수질기준에 해당하는 산소요구량ㆍ부유물질ㆍ총질소ㆍ총대장균군수 등의 보유정도에 따라 하수처리 공정에 차이가…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6
위원회 회부2023.04.07
위원회 상정2023.05.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하수도시설은 법령에서 정하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최소 월 1회 이상 방류수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은 수질기준에 해당하는 산소요구량ㆍ부유물질ㆍ총질소ㆍ총대장균군수 등의 보유정도에 따라 하수처리 공정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원활한 하수처리(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임.
그런데 하수도시설 방류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그 외에도 다양할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유럽연합에서는 2001년 구축한 하수분석 네트워크를 통해 하수도시설에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최근에는 코로나19의 검출 검사도 시행하고 있음. 현재 전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제2급감염병인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을 가져오는 총대장균군수에 해당하며, 그 외의 기준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하수도시설 수질검사에 전염병 감시 및 마약류 등 검사를 추가하는 한편, 신속한 검사를 위하여 그 방법과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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