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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낙동강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기금의 용도가 대부분 상수원 상류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상수원 하류지역에 속하는 부산광역시 시민은 낙동강 녹조 등으로 수질이 악화된…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6
위원회 회부2023.07.27
위원회 상정2023.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낙동강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기금의 용도가 대부분 상수원 상류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상수원 하류지역에 속하는 부산광역시 시민은 낙동강 녹조 등으로 수질이 악화된 원수를 정수해 공급하여 마셔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낙동강 하류지역에서 녹조의 영향을 덜 받는 수심에 취수시설을 설치ㆍ운영(심층취수탑 사업)하여야 하나 그 재원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기금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기금의 용도에 낙동강수계 지역의 취수시설 설치ㆍ운영 지원을 추가하여 낙동강 하류지역 주민을 위한 취수시설이 원만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9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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