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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39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서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시행령은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정 방식의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 또한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2
위원회 회부2023.09.13
위원회 상정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서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시행령은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정 방식의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 또한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안경사가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 외에 관리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안경 등의 판매만을 주된 업무로 명시한 현행법이 실제 안경사의 업무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에 따른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 업무와 안경ㆍ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를 법률상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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