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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76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최근 들어 술이나 음료수에 마약을 몰래 넣어 피해자가 이를 마시게 하여 성범죄, 금품갈취 등 2차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마약을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투약하거나…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0
위원회 회부2023.06.21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최근 들어 술이나 음료수에 마약을 몰래 넣어 피해자가 이를 마시게 하여 성범죄, 금품갈취 등 2차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마약을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투약하거나 제공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사람에게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형벌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제9호 및 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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