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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함께 근로자의…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2
위원회 회부2023.03.23
위원회 상정2023.05.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함께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법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육아휴직에 대하여는 반드시 허용하여야 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승낙 또는 허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가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 있음. 또한 이에 대한 해석도 명확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바,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면서도,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청구를 거부하였더라도 해당 휴가 및 휴직이 바로 개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기도 한 바 있음. 이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21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허용함을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육아휴직을 통한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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