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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9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를 제외하고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표발의 박형수 국민의힘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5.25 발의
발의2023.05.2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를 제외하고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경우 공개된 얼굴이 피의자의 현재 얼굴과 다른 경우가 많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되, 성명 및 나이 등 기타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 공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둠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 방지ㆍ범죄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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