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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55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택시운송사업과 핸드폰 등으로 자동차를 호출하는 운송플랫폼사업의 관리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어,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면허, 운임ㆍ요율, 개선명령 등의 업무는 시ㆍ도지사가 담당하는 반면 운송플랫폼사업에 대한 허가ㆍ등록ㆍ신고, 운임ㆍ요율, 개선명령 등의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나누어 담당하고…

대표발의 박정하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0
위원회 회부2023.03.13
위원회 상정2023.06.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택시운송사업과 핸드폰 등으로 자동차를 호출하는 운송플랫폼사업의 관리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어,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면허, 운임ㆍ요율, 개선명령 등의 업무는 시ㆍ도지사가 담당하는 반면 운송플랫폼사업에 대한 허가ㆍ등록ㆍ신고, 운임ㆍ요율, 개선명령 등의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나누어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운송플랫폼사업이 도입된 2021년 이후 동 사업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어 각 시ㆍ도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모델을 발굴함으로써 소비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운송플랫폼사업에 대한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원칙적으로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되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플랫폼운송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운송플랫폼사업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부터 제49조의7까지, 제49조의9, 제49조의10, 제49조의13부터 제49조의15까지, 제49조의18부터 제49조의20까지, 제78조의2 및 제7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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