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2404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환경과 문화,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 등에 따라, 기존의 혈연 및 혼인 관계와 구분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관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여성가족부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69.7%)이 “혼인,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주거와 생계를 공유한다면 가족이라 여길 수 있다”고…
대표발의 장혜영 정의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31
위원회 회부2023.06.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환경과 문화,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 등에 따라, 기존의 혈연 및 혼인 관계와 구분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관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여성가족부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69.7%)이 “혼인,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주거와 생계를 공유한다면 가족이라 여길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모습의 가족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사회적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 마련되지 못하여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혼인ㆍ혈연을 벗어나는 형태의 가족들을 배타적으로 차별하고 제도에서 밀어내는 효과를 낳습니다.
이에 혈연 또는 혼인 외의 이유로 형성, 유지되는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과 등록, 관계의 효력 및 이들의 의무와 권리 등의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들이 법률적 보호를 받으며 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ㆍ해소 및 효력과 그에 관한 등록ㆍ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과 해소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하되,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은 가정법원장에게,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 발급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성년이 된 사람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되, 혼인 중에 있는 사람, 생활동반자관계 중에 있는 사람은 다른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존의 가족관계와 생활동반자관계의 중복을 금지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생활동반자관계의 효력은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에 당사자 쌍방이 연서한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생기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쌍방이 해소에 합의를 하거나 일방이 해소를 원하는 경우,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혼인한 경우 또는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간 혼인이 성립한 경우에는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한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였고, 생활동반자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해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한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다른 일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9조).
사.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에게는 동거 및 부양ㆍ협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아.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교부 청구, 인터넷 또는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발급 및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의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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