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79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누구든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을 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아동학대범죄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볼 때, 친부ㆍ모 또는 아동을 양육하는 자가 아동학대 행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임…
대표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1
위원회 회부2023.06.22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누구든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을 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아동학대범죄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볼 때, 친부ㆍ모 또는 아동을 양육하는 자가 아동학대 행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임. 특히 계모와 친부에 의한 인천 초등학생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기타 각종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대부분의 범죄자는 계모와 친부 또는 친고모, 친모 등 부ㆍ모가 이혼한 후 방치된 아동이 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 이 경우 부양육자의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학대가 방치되거나 해당 아동의 아동학대 행위를 발견하기 어려웠기에 이와 같은 문제가 심화되었음.
이에 아동을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아동의 상호 면접교섭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아동학대 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제17조제1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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