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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재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999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향교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향교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62년에 제정되어 2008년까지 총 9회에 걸쳐 개정되었음.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향교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전통사찰의…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30
위원회 회부2023.03.31
위원회 상정2023.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향교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향교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62년에 제정되어 2008년까지 총 9회에 걸쳐 개정되었음.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향교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1987년 제정된 이후 총 23회의 개정을 통하여 전통사찰의 보존 및 관리에 미흡함이 없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제명을 “향교재산법”에서 “향교재산관리법”으로 변경하고, 향교재산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항교재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명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향교재단 및 향교의 운영ㆍ교화사업 및 향교재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향교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안 제2조의2ㆍ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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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