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64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대표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29
위원회 회부2023.11.30
위원회 상정2024.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최근 대법원은 성착취물을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재생할 수 있는 스트리밍이 가능한 링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성착취물 소지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실제 각종 SNS 메신저가 발달하고 OTT(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으로 사용자가 원할 때 방송을 보여주는 서비스), 클라우드 등이 보급됨에 따라 동영상을 소지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의 판결은 현실과 맞지 않은 판결을 한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지의 개념에 시청가능한 인터넷주소를 구매하거나 저장한 경우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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