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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40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령화 속도로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5년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2035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추계되고 있음. 그러나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해외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고령화 대비 정책과 제도가 미비하여 고용, 교육, 주거,…

대표발의 김희곤 미래통합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3
위원회 회부2023.03.06
위원회 상정2023.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령화 속도로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5년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2035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추계되고 있음. 그러나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해외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고령화 대비 정책과 제도가 미비하여 고용, 교육, 주거, 교통, 금융 등 사회 전반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임. 특히, 고령층은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오프라인 점포폐쇄 등 대면 금융거래 채널 축소로 금융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질병?요양 등으로 오프라인 점포조차 찾지 못해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음. 최근에는 뇌경색으로 쓰려져 입원한 80대의 고령 환자가 병원비 지급을 위해 가족을 통해 정기예금을 찾고자 했으나, 병실 침대에 실려 은행에 방문하는 일까지 벌어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과거 2013년 금융감독원은 예금주가 의식불명일 경우 금융회사가 병원비 범위 내에서 병원 계좌에 직접 이첩 처리하는 등 제한적인 방식으로 예금인출이 가능하도록 금융사들에게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으나, 현재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적인 제도로 자리잡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예금자가 현저하게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식불명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직접 예금을 인출하기 곤란한 때에는 예금자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가 은행에 예금의 인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은행은 진단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에 직접 이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사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소한 병원비 지급은 가능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0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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