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05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은 안전교육을 비롯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는 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31
위원회 회부2023.04.03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은 안전교육을 비롯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는 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그런데 현행법은 지원기관의 지정 및 그 사업의 지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지원기관 및 안전교육 담당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지원기관 간 사업 수행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교육의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지원기관의 사업 현황 및 실적, 직원의 전문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며, 지원기관의 직원 중 안전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연 1회 이상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여 지원기관의 효율적인 사업수행 및 안전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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