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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76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된 위해성 평가 보고서는 필요시 특정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25 공포
발의2024.09.06
위원회 회부2024.09.09
위원회 상정2024.11.21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2.20
법사위 회부2025.02.20
법사위 상정2025.02.26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02.26
본회의 상정2025.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2.27
정부 이송2025.03.14
공포2025.03.25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된 위해성 평가 보고서는 필요시 특정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는 위해성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따라 위해성 평가 과정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사전 의견 수렴을 법률에 명시하여, 전문성이 고도하게 요구되는 위해성 평가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또한, 현행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는 권한의 위임 대상이 되는 소속 기관의 명칭이 나열되어 있으나, 소속 기관의 명칭은 대통령령(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따라서 법률에는 소속 기관의 명칭을 나열하지 않고 ‘소속 기관의 장’으로 명시함으로써 기관명 변경 시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하게 되는 행정적 비효율을 보완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의 근거를 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보전원’을 법률에 따른 권한의 업무 위탁 대상 기관에 추가하여, 환경교육 및 홍보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해성 평가 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 청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나. 법에 따른 권한의 위임을 받을 수 있는 환경부 소속 기관명을 삭제하고 ‘소속기관의 장’으로 수정함(안 제48조제1항). 다. 법에 따른 업무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한국환경보전원’을 추가함(안 제4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3-25 (법률 제20860호) · 시행 2025-09-26 · 바뀐 줄 4 / 5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위해성평가) ①·② (생 략)
제24조(위해성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④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법률 제2086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8조제1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에게"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환경공단 및"을 "한국환경공단,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및"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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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