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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03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회에서는 개별법령에 따라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입법청문회 등을 실시하고 있음. 이에 국회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행정부에 업무ㆍ사무를 감독ㆍ견제하고자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일부 서류들을 제출하고 있지 않아 각 부처에서 담당하는 소관 사무가…

대표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9 위원회 상정
발의2024.10.30
위원회 회부2024.10.31
위원회 상정2025.02.19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재 국회에서는 개별법령에 따라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입법청문회 등을 실시하고 있음. 이에 국회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행정부에 업무ㆍ사무를 감독ㆍ견제하고자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일부 서류들을 제출하고 있지 않아 각 부처에서 담당하는 소관 사무가 적법하고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 상황임. 이에 개인정보의 제공 제한 제외 규정에 국회의 청문회 등에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제10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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