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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45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년 12월 9일 국회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국회군인권보호관이 군 내 기본권침해 사건에 대해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ㆍ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을 제정하고자 함.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5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30
위원회 회부2024.09.02
위원회 상정2024.09.25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2015년 12월 9일 국회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국회군인권보호관이 군 내 기본권침해 사건에 대해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ㆍ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와 연계하여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군인권보호관, 군인권보호위원회 및 군인권침해의 조사ㆍ구제 등을 비롯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삭제, 제4장의2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의안번호 제3451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54호) 및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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