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전번역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885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한국고전 자료는 고전문헌의 주요 소장·연구기관에서 소장자료 및 번역자료를 디지털화하여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K-콘텐츠의 인기 상승과 더불어 관련된 정보의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한국고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K-콘텐츠의 생산 및 확산 기반이 되는 문화자원 중…
대표발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07 공포
발의2025.04.16
위원회 회부2025.04.17
위원회 상정2025.06.11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3.24
법사위 회부2026.03.24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6.1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6.18
정부 이송2026.06.26
공포2026.07.07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재 한국고전 자료는 고전문헌의 주요 소장·연구기관에서 소장자료 및 번역자료를 디지털화하여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K-콘텐츠의 인기 상승과 더불어 관련된 정보의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한국고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K-콘텐츠의 생산 및 확산 기반이 되는 문화자원 중 하나인 기록유산 자료의 관리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자료의 접근 및 검색이 용이하지 않음. 문화적 영향력의 확대는 원천자료가 되는 문화자원을 통해 이루어지나, 자료 접근성의 한계로 인하여 원천자료를 통한 콘텐츠 소재 개발이 어려운 현실임.
이에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국가고전번역사업 데이터의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원천자료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7-07 (법률 제21827호) · 시행 2026-07-07 · 바뀐 줄 4 / 7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고전번역원을 설립하여 고전문헌을 수집ㆍ정리ㆍ번역함 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고전번역원을 설립하여 고전문헌을 수집ㆍ정리ㆍ번역하고 고전문헌 번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함 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사업) 번역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사업) 번역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6. 고전문헌 번역 정보의 통합관리
<신 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15조(업무협조 등) ①·② (생 략)
제15조(업무협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지원을 받아 고전문헌 번역사업을 수행한 개인ㆍ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사업에 따른 번역 정보를 번역원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827호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번역함으로써"를 "번역하고 고전문헌 번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로 한다.
제6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까지의"를 "제6호까지의"로 한다.
6. 고전문헌 번역 정보의 통합관리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지원을 받아 고전문헌 번역사업을 수행한 개인ㆍ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사업에 따른 번역 정보를 번역원에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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