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866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평화통일 지향 등 기본원칙에 입각한 통일교육 기본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일교육 기본사항의 경우 위와 같이 통일부장관에게 포괄 위임하고 있어 해당 사항이 통일부장관의 재량에…
대표발의 박충권 국민의힘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16 위원회 상정
발의2025.06.16
위원회 회부2025.06.17
위원회 상정2025.09.16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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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평화통일 지향 등 기본원칙에 입각한 통일교육 기본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일교육 기본사항의 경우 위와 같이 통일부장관에게 포괄 위임하고 있어 해당 사항이 통일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자의적으로 정해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제고 등 기본원칙 실현을 위한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초ㆍ중등학교의 교사 및 시ㆍ도 교육청의 공무원의 경우 학교통일교육의 주축이라는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공공분야 대상 통일교육의 이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학교의 경우 해당 교육 실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시ㆍ도 교육청의 경우 실시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일교육 기본사항에 대해서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통일교육의 실시의무 대상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시ㆍ도 교육청이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기본원칙에 입각한 통일교육을 실현하는 한편, 학교부문의 통일교육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및 제6조의7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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