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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583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및 사립 도서관으로 구분하고, 설립목적과 대상에 따라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공공도서관 중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 실태 조사와 관리는 시ㆍ군ㆍ구가 담당하고 있지만, 등록 업무는 국립, 공립 및 사립에 따라…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2.28
위원회 회부2025.03.04
위원회 상정2025.08.2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3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및 사립 도서관으로 구분하고, 설립목적과 대상에 따라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공공도서관 중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 실태 조사와 관리는 시ㆍ군ㆍ구가 담당하고 있지만, 등록 업무는 국립, 공립 및 사립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시ㆍ도 또는 시ㆍ도교육청, 시ㆍ군ㆍ구가 각각 담당하여 등록 신청 시 혼란 발생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경우 설립ㆍ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통일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 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서관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28 (법률 제21588호) · 시행 2026-10-29 · 바뀐 줄 17 / 2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①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둔다.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①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둔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①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①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2명 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서관과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1. 국무총리2.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서관 또는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 도서관 또는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④ 위원장은 각자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⑥ 위원장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장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항 또는 제7항의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 및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그 밖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항 또는 제8항의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 및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 설>
⑩ 그 밖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제12조제3항제2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12조제3항제2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6조(등록 등) ①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이하 “설립자”라 한다)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등록할 수 있다.
제36조(등록 등) ①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이하 “설립자”라 한다)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관할 시ㆍ도교육감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 공공도서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등록할 수 있다.
<신 설>
1. 국립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은 제외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신 설>
2. 공립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은 제외한다):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교육감
<신 설>
3. 국공립 작은도서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588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 중 "작은도서관"을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대통령"을 "국무총리"로 한다. 법률 제21090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1항 중 "1명과 부위원장 1명을"을 "2명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위원장이"를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위원장"을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6항 또는 제7항의"를 "제7항 또는 제8항의"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1. 국무총리 2.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각자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을 "국무총리는"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국립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에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관할 시ㆍ도교육감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립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은 제외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 공립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은 제외한다):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교육감 3. 국공립 작은도서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도서관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도서관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소속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도서관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장은 제1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장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1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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