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57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망의 신고는 원칙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하고, 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도 부수적으로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연금ㆍ보조금 등을…
대표발의 최보윤 국민의힘 · 공동 10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04 위원회 회부
발의2025.02.28
위원회 회부2025.03.04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사망의 신고는 원칙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하고, 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도 부수적으로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연금ㆍ보조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 내ㆍ외에서 사망한 자에 대한 사망신고 처리를 위한 사망통보제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89조의2부터 제89조의4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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