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906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자원보유국의 수출통제를 통한 자원무기화, 전기차ㆍ재생에너지의 확산에 따른 핵심광물 수요 급증 등 전세계 에너지ㆍ자원시장의 질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핵심광물’을 정의하면서 ‘광물’만을 포함하고 있으나 광물뿐만 아니라 그 광산물, 즉, 리튬, 니켈…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 공동 11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26 공포
발의2025.03.13
위원회 회부2025.03.14
위원회 상정2025.09.0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3.12
법사위 회부2026.03.12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4.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4.23
정부 이송2026.05.15
공포2026.05.26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자원보유국의 수출통제를 통한 자원무기화, 전기차ㆍ재생에너지의 확산에 따른 핵심광물 수요 급증 등 전세계 에너지ㆍ자원시장의 질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핵심광물’을 정의하면서 ‘광물’만을 포함하고 있으나 광물뿐만 아니라 그 광산물, 즉, 리튬, 니켈 등이 탄산리튬, 황화니켈 등 화합물 형태로 생산ㆍ수입ㆍ전환ㆍ가공ㆍ수송ㆍ저장ㆍ판매되고 있는 광산물을 핵심광물의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기적으로 국내외 자원안보 위험요인,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 핵심자원의 공급망 취약점 및 대응방안 등을 포함하는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ㆍ평가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수출입 정보 등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등 현행법의 여러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핵심광물’의 범위에 광물뿐만 아니라 그 광산물을 추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기적으로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국제협력사업ㆍ연구개발사업ㆍ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사업 관련 변화하는 에너지ㆍ자원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유사시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자원의 구매 및 조달 안전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나목ㆍ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6조제1항제5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26 (법률 제21680호) · 시행 2026-11-27 · 바뀐 줄 6 / 2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 중 가목 외의 광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이하 “핵심광물”이라 한다)
나.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 중 가목 외의 광물 및 그 광산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 및 그 광산물(이하 “핵심광물”이라 한다)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핵심자원의 비축물량, 재고, 수급 현황ㆍ전망 및 수출량ㆍ수입량
2. 핵심자원의 비축물량, 재고, 수급 현황ㆍ전망 및 수출량ㆍ수입량ㆍ수출입가격(「관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를 포함한다)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의 요청 및 관리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 대상 및 비식별화에 관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자원안보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36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자원안보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자원안보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자원안보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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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자원안보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기술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자원안보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기술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자원안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자원안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680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광물로서"를 "광물 및 그 광산물로서"로, "고시하는 광물"을 "고시하는 광물 및 그 광산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수입량"을 "수입량ㆍ수출입가격(「관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정보의 요청"을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 대상"으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을 "비식별화에 관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5호 중 "사항"을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사항"을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중 "사항"을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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