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379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축물의 정기점검 제도를 두고 화재안전성능 등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용도, 규모, 건축자재, 구조, 피난ㆍ방화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화재위험도를 등급화하는 체계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공장ㆍ창고 등 산업시설은 화재 발생 시 가연성 건축자재와 복잡한 내부…
대표발의 이종욱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04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03
위원회 회부2026.08.04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축물의 정기점검 제도를 두고 화재안전성능 등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용도, 규모, 건축자재, 구조, 피난ㆍ방화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화재위험도를 등급화하는 체계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공장ㆍ창고 등 산업시설은 화재 발생 시 가연성 건축자재와 복잡한 내부 구조, 피난동선 훼손 등이 결합되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기존 제도는 다중이용시설이나 피난약자 이용시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산업시설의 화재위험을 사전에 선별ㆍ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공장ㆍ창고ㆍ물류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화재위험등급을 설정하고, 관리자가 화재위험등급에 따라 필요한 보수ㆍ보강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화재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자 함(안 제29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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