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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113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 요건으로 농어촌ㆍ준농어촌 주민이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사전거주하면서,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다만, 주택 직접 소유 요건의 예외로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민박을 운영한 경우 등에는 임차주택으로도 농어촌민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회부(심사 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8 위원회 회부
발의2026.09.07
위원회 회부2026.09.08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 요건으로 농어촌ㆍ준농어촌 주민이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사전거주하면서,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다만, 주택 직접 소유 요건의 예외로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민박을 운영한 경우 등에는 임차주택으로도 농어촌민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임차주택을 이용한 농어촌민박사업에 요구되는 3년의 사전 거주 요건이 귀농ㆍ귀촌인구 및 청년층 등의 신규 진입자에게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농어촌의 빈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빈집을 농어촌민박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어촌지역 임차주택에 대한 사전거주 요건을 6개월로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의 비소유 빈집을 이용한 농어촌민박사업을 허용함으로써, 농어촌민박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86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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