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8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 정부통제 수단 중 하나로 국정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대정부질문 제도와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긴급현안질문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정부질문과 긴급현안질문 시 정부의 답변에 대한 사후적인…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2
위원회 회부2020.12.23
위원회 상정2021.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 정부통제 수단 중 하나로 국정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대정부질문 제도와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긴급현안질문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정부질문과 긴급현안질문 시 정부의 답변에 대한 사후적인 통제 수단이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대정부질문과 긴급현안질문 시 답변에서 이행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사후 조치경과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22조의2제9항 및 제122조의3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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