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670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규정은 임의규정으로서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공사업의 설계 등에 대한 국가 최고 전문가인 기술사를 참여시켜 그 직무를 수행케 하는…
대표발의 김영식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7
위원회 회부2020.12.18
위원회 상정2021.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규정은 임의규정으로서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공사업의 설계 등에 대한 국가 최고 전문가인 기술사를 참여시켜 그 직무를 수행케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기술사 직무에 대한 법적 실효성 제고와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기술사 직무 중 설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에는 기술사를 전부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 참여시켜 최종 서명날인하도록 직무를 강화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기술사 직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후단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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